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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 홍보
작성일 2016.01.08
작성부서 주민생활과
조회수 2379
1. 지급대상 : 지급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
   - 명예수당 :참전유공자, 전몰군경의 유족
   -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
2. 지급기준
   - 명예수당 : 참전유공자 월8만원, 전몰군경의 유족 월5만원
   - 사망위로금 : 20만원(참전유공자)
3. 신청방법 : 연중 수시
   - 명예수당 : 붙임 별지1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읍.면사무소 또는 군청(주민생활과)   
     신청
    - 사망위로금 : 붙임 별지2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읍.면사무소 또는 군청(주    
      민생활과)에 신청
       (신청기한: 참전유공자 사망일로 부터 5년 이내)
4. 지급방법 : 매 분기 다음달 10일에(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) 신청인의 예금 
   계좌로 지급
5. 기타 :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생활과 문의(670-2353)
   - 명예수당 :참전유공자, 전몰군경의 유족
   -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
2. 지급기준
   - 명예수당 : 참전유공자 월8만원, 전몰군경의 유족 월5만원
   - 사망위로금 : 20만원(참전유공자)
3. 신청방법 : 연중 수시
   - 명예수당 : 붙임 별지1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읍.면사무소 또는 군청(주민생활과)   
     신청
    - 사망위로금 : 붙임 별지2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읍.면사무소 또는 군청(주    
      민생활과)에 신청
       (신청기한: 참전유공자 사망일로 부터 5년 이내)
4. 지급방법 : 매 분기 다음달 10일에(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) 신청인의 예금 
   계좌로 지급
5. 기타 :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생활과 문의(670-2353)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